질의 | 구분점포의 용도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판매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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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는 상가건물일 경우 구조상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구분점포의 용도 및 경계의 표시 등)을 갖추고, 이용 상 구분된 경우에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
회신기관 |
질의 | 구분점포의 용도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판매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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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는 상가건물일 경우 구조상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구분점포의 용도 및 경계의 표시 등)을 갖추고, 이용 상 구분된 경우에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
회신기관 |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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