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1997. 4. 10. 법률 제5332호로 제정·공포되어 1998. 4. 11.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함)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 109.68㎡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650.798㎡가 760.478㎡로 증가된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이후의 용도변경된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을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이후의 용도변경된 면적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유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3조 및 제7조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으로 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카목은 위와 같은 대상시설의 하나로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 등의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9조는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함)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는 이와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함)을 변경하는 때”와 관련하여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를 규정함으로써,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과 아울러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이전, 건축물의 기둥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대상시설의 구조, 위치, 용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대상시설에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한편, 구 장애인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장애인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5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장애인특수학교, 국가의 청사, 철도역사 등 이에 해당하는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2항은 같은 법 시행 당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국가의 청사, 철도역사나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등 장애인 등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 및 접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의 청사, 철도역사나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등은 그 대상시설의 구조, 위치, 용도 및 면적 등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 그런데,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2항은 국가의 청사, 철도역사 등 일부 기존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및 면적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대상시설은 용도 및 면적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고, 새로운 변경이 가해져 대상시설에 계속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 구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당시 기준 면적이 미달되는 상태에서 구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기준 면적을 초과한 상태에서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을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이후의 용도변경된 면적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회신기관

법제처 08-0249, 2008.10.1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457
21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23 25434
20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390
19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328
18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1163
17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423
16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6430
15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0.18 22892
14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0869
13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8934
1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418
11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093
10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6892
9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4.21 23602
8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032
»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5 27016
6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30 37
5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6264
4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505
3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4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