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등)에서 2항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중.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회신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요건을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5조 2항은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때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에 의할 수는 없으며, 건물의 위치, 형태와 사용의 태양, 그 사용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가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제5조 제2항은 그러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신기관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456
21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23 25433
»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389
19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328
18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1160
17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421
16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6428
15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0.18 22892
14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0868
13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8931
1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416
11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092
10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6889
9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4.21 23601
8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031
7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5 27015
6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30 37
5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6262
4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504
3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4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