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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 건물은 2003년 사용승인된 주상복합건축물로 사용승인시 101호 용도가 운동시설(100M2당-1대)이며 이후 용도를 근린시설(135M2당-1대)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본래용도인 운동시설로 변경 할경우 주차대수 산출시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 용도변경시의 주차대수 산정은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건과 같이 다른 용도로 변경후 다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차대수가 증가되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추가 설치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2012-08-02)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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