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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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 ||
회신기관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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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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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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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헛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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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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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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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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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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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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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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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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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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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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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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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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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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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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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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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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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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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