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애고 자주식 주차로 대체하고 싶은 데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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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합니다. | ||
회신기관 |
2008.03.11 14:49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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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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