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같은 층의 다른 구분소유자가 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복도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 구분소유자가 용인해야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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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건물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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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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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4:10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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