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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가. 대통령령 제16,893호 「개특법시행령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시행당시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건축물로 등재된 것에 한함)의 면적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나. 귀 질의대상 건축물(헛간)을 별도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기존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내용과 위 규정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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