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7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본 건물은 2003년 사용승인된 주상복합건축물로 사용승인시 101호 용도가 운동시설(100M2당-1대)이며 이후 용도를 근린시설(135M2당-1대)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본래용도인 운동시설로 변경 할경우 주차대수 산출시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 용도변경시의 주차대수 산정은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건과 같이 다른 용도로 변경후 다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차대수가 증가되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추가 설치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2012-08-02)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854
22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018
2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948
20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223
19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1.20 22282
18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302
17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441
16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2.26 22489
15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9.05 22863
1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040
13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7.25 23056
12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0.18 23101
11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4.21 23743
10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801
9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3878
8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3896
7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2.04.13 24415
6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465
5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04 24590
4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47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