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대학)인 장소에 휴게음식점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여도 가능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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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대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부속연구시설 포함)내 각 종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고등교육법(대학설립.운영규정을 말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허용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2.05.23 15:24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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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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