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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물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층 근린생활시설 65㎡, 2층 근린생활시설 65㎡, 3층 주택(1가구) 65㎡ 인 지상3층 건축물 중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1가구)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 용도변경 전 : 근생 - 65/134 = 0.4대
- 용도변경 후 : 주택(1가구) - 65/70 = 0.9대 및 가구당 1대이므로 → 1대
(※65㎡를 전용면적으로 가정)
▶ 전,후 차이 : 1대 - 0.4대 = 0.6대 입니다.


이처럼 용도변경 전후 차이가 0.6대인 경우 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 제8호에 의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대로 보기 때문에 1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법시행령 별표1 비고 제7호에 의거 1대 미만으로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추가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의 주차대수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수로 올려서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 용도변경 전 주차대수와 용도변경 후 주차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추가 설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추가 설치 주차대수가 0.6대로 산정된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법에 따를 필요없이 주차장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2012-10-26)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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