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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가구주택(16가구)과 근린생활시설(310.25m2)이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근생시설면적 120m2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5에 의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 용도변경후 120m2에 대한 주차대수 : 1.6(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에 의거)
* 용도변경전 120m2에 대한 주차대수 : 0.8(천안시조례에의거)
* 1.6-0.8=0.8대로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7에 의거 1대 미만이므로 추가 주차대수 없음
위에 산정 방법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용도변경된 경우에도 증축한 경우처럼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의 주차대수와 용도변경 후의 주차대수를 비교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 주차장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설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변경전, 후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증축에 대해서만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1.09.06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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