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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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대통령령 제16,893호 「개특법시행령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시행당시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건축물로 등재된 것에 한함)의 면적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
회신기관 |
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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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대통령령 제16,893호 「개특법시행령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시행당시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건축물로 등재된 것에 한함)의 면적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
회신기관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용도변경(헛간→주택)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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