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물류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이나, 이를 다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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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나. 동 물류창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물류창고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함. | ||
회신기관 |
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물류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이나, 이를 다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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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나. 동 물류창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물류창고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함. | ||
회신기관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용도변경(헛간→주택)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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