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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종교시설용지를 공급받아 교회시설을 하고 교회부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 공급된 택지는 개발계획의 목적, 토지이용계획, 주택에 관한 계획과 동 법 제19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급승인된 지정용도에 따라 주택등이 건설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속하여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께서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그 목적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귀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원인들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도외에 다른 용도를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에 사업준공일로부터 10년간(신도시는 2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당해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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