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종교시설용지를 공급받아 교회시설을 하고 교회부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 공급된 택지는 개발계획의 목적, 토지이용계획, 주택에 관한 계획과 동 법 제19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급승인된 지정용도에 따라 주택등이 건설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속하여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께서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그 목적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귀하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원인들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도외에 다른 용도를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에 사업준공일로부터 10년간(신도시는 2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에 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당해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7394
21 용도변경(헛간→주택)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5005
20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752
19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272
18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7418
17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04 24430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19880
15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612
14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3714
13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455
12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7.25 22882
11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298
10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19729
9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383
8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8867
7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414
6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06 18724
5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704
4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3.08 19079
3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0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