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8412 추천 수 17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년이상거주자"라함),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을 위하여 3년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함)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회신기관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23 25378
20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19991
19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25174
18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360
17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8857
16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5516
15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6379
14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6835
13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19916
12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6847
1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17080
10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8613
9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1107
8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26 11682
7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25 7498
6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6358
5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744
4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456
3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28 8900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24 49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