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878 추천 수 20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4호바목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경우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952
42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021
41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862
40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809
39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542
38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20197
37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175
3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20158
35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20040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19878
33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654
3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583
31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514
30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514
2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3.08 19257
28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9111
27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9024
26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889
25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06 18864
24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6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