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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5:17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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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구분점포의 용도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판매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나요?


회신

-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는 상가건물일 경우 구조상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구분점포의 용도 및 경계의 표시 등)을 갖추고, 이용 상 구분된 경우에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구분점포의 경우는 구조상 특수성을 가지므로 그 용도를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 제한하고 있는 바 구분점포는 위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57조 제4항).


회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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