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한후 구분등기를 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
---|---|---|---|
회신 | ㅇ 건축법령상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시원업은 영업장 내부의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실을 숙박 또는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동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대한 사항은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여러개로 구획된 개별실 하나만을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고시원의 실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도록 규정(취사시설 등은 공용으로 사용가능)하고 있습니다. | ||
회신기관 |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