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등)에서 2항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중.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회신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요건을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5조 2항은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때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에 의할 수는 없으며, 건물의 위치, 형태와 사용의 태양, 그 사용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가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제5조 제2항은 그러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28Aug
    by 디딤건축사
    2013/08/28 by 디딤건축사
    Views 25407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2. No Image 06Dec
    by 디딤건축사
    2012/12/06 by 디딤건축사
    Views 20190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3. No Image 23May
    by 디딤건축사
    2012/05/23 by 디딤건축사
    Views 25603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4. No Image 13Apr
    by 이엠건축사
    2012/04/13 by 이엠건축사
    Views 24416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5. No Image 20Jan
    by 디딤건축사
    2012/01/20 by 디딤건축사
    Views 22282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6. No Image 26Dec
    by 디딤건축사
    2011/12/26 by 디딤건축사
    Views 22489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7. No Image 15Nov
    by 디딤건축사
    2011/11/15 by 디딤건축사
    Views 27208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8. No Image 05Sep
    by 이엠건축사
    2011/09/05 by 이엠건축사
    Views 22864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9. No Image 21Apr
    by 디딤건축사
    2011/04/21 by 디딤건축사
    Views 23743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10.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2223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11.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4758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2.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3801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13.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304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4.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18380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15.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1019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16. No Image 15Feb
    by 디딤건축사
    2011/02/15 by 디딤건축사
    Views 21949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17. No Image 29Dec
    by 디딤건축사
    2010/12/29 by 디딤건축사
    Views 20171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18. No Image 29Dec
    by 디딤건축사
    2010/12/29 by 디딤건축사
    Views 23896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19. No Image 04Jun
    by 디딤건축사
    2010/06/04 by 디딤건축사
    Views 19511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20. No Image 23Apr
    by 디딤건축사
    2010/04/23 by 디딤건축사
    Views 18588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