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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대학)인 장소에 휴게음식점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여도 가능하는지?

회신

   

대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부속연구시설 포함)내 각 종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고등교육법(대학설립.운영규정을 말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허용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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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1009
42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9156
41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2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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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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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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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06 1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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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24 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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