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376 추천 수 14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상가건물의 1층에 있던 출입문을 철거할 경우 1층의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도 공용부분변경을 위한 요건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상의 찬성으로 집회에서 결의하면 가능한가요?

회신

- 공용부분의 변경행위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 외에 변경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특별한 영향’에 해당하는지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것인지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가 ‘특별한 영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신기관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36004 판결 참조)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097
42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164
41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1012
40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952
39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692
38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20326
37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20305
36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298
35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20217
34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19995
33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787
3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758
31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660
30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656
2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3.08 19367
28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9300
27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9163
26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024
25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06 18986
24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7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