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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세대주택의 지하1층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회신

-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며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2항).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에 의할 수는 없으며, 건물의 위치, 형태와 사용의 태양, 그 사용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가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960
42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025
41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863
40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814
39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547
38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20204
37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177
3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20160
35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20044
34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19882
33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660
3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583
31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519
30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518
2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3.08 19262
28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9113
27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9028
26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896
25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06 18866
24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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