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066 추천 수 14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 1995년도에 신축된 주택(50㎡)과 헛간(50㎡)이 있는 바, 동 헛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가. 대통령령 제16,893호 「개특법시행령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시행당시 기존주택의 부속건축물(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부속건축물로 등재된 것에 한함)의 면적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나. 귀 질의대상 건축물(헛간)을 별도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기존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내용과 위 규정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용도변경(헛간→주택)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5066
41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7479
40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569
39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522
38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448
37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3838
36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095
35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870
34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0945
33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18333
3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972
31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732
30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4693
29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160
28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4.21 23672
27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9.05 22793
26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5 27132
25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2.26 22435
24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1.20 22225
23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2.04.13 243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