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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물류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이나, 이를 다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개특법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나. 동 물류창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물류창고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함.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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