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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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 ||
회신기관 |
2008.05.22 13:38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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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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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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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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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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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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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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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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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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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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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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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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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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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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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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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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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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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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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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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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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