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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회신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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