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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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형식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변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조내력·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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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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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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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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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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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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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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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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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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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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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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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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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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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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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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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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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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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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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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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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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