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8632 추천 수 17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년이상거주자"라함),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을 위하여 3년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함)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5.17 63
62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30 142
6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24 5149
60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6472
59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6593
58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719
57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25 7755
56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970
55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8812
54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28 9145
53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1350
52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26 11945
51 용도변경(헛간→주택)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5126
50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5769
49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6640
48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7058
47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7066
46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17398
45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7557
44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76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