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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형식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변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조내력·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건설교통부 2006. 11. 2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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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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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6474
58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30 144
57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5 2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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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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