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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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 ||
회신기관 |
2008.05.22 13:38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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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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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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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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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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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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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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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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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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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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