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집합건축물 지상 1층에 무단 증축사항이 있는 경우 위법 부분이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 ||
---|---|---|---|
회신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임 | ||
회신기관 |
|
2006.12.20 22:40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회 수 19335 추천 수 176 댓글 0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
용도변경(헛간→주택)
-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