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다세대주택의 지하1층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회신

-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며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2항).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에 의할 수는 없으며, 건물의 위치, 형태와 사용의 태양, 그 사용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가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신기관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Date2012.12.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047
    Read More
  2.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Date2012.05.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5442
    Read More
  3.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Date2012.04.13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24262
    Read More
  4.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Date2012.01.2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158
    Read More
  5.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Date2011.12.2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330
    Read More
  6.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Date2011.11.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7022
    Read More
  7.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Date2011.09.05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22718
    Read More
  8.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Date2011.04.2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605
    Read More
  9.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098
    Read More
  10.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614
    Read More
  11.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643
    Read More
  1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902
    Read More
  13.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276
    Read More
  14.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873
    Read More
  15.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Date2011.02.1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1800
    Read More
  16.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Date2010.12.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035
    Read More
  17.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Date2010.12.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758
    Read More
  18.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Date2010.06.0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391
    Read More
  19.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459
    Read More
  20.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5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