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형식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변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조내력·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관 

건설교통부 2006. 11. 20.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643
    Read More
  2.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547
    Read More
  3. 용도변경(헛간→주택)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5121
    Read More
  4.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Date2010.04.23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879
    Read More
  5.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Date2010.02.17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2437
    Read More
  6.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Date2009.11.1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7589
    Read More
  7.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Date2008.04.0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586
    Read More
  8.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Date2009.10.14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035
    Read More
  9.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Date2009.07.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798
    Read More
  10.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Date2009.07.2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872
    Read More
  11.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Date2009.04.0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622
    Read More
  12.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Date2008.07.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3054
    Read More
  13.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Date2008.05.2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4460
    Read More
  14.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Date2008.05.2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871
    Read More
  15.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Date2008.05.22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534
    Read More
  16.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08.04.30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018
    Read More
  17.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Date2008.03.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580
    Read More
  18.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Date2008.03.06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8848
    Read More
  19.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Date2008.02.25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20852
    Read More
  20.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Date2007.03.08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924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