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에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에서는 위반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
---|---|---|---|
회신 |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
이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회신기관 |
|
2021.05.25 15:50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조회 수 7450 추천 수 0 댓글 0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