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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한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단으로 분리토록 하여야 한다는 건설교통부 건축 58550-1610 (2001.6.29)호 내용이 현재도 유효한지 여부 ?


[회신]

- 질의의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며,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될 소지가 높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은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계단으로 분리토록 행정지도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현재도 당해 행정지도를 해제하도록 추가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계단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도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당해 권고내용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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