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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부동산중개업소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서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임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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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20050
41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23 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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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1.20 2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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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5 27031
36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9.05 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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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647
3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906
30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18280
29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0878
28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805
27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042
26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3763
25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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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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