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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영리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ㅇ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47조 관련 [별표3] 제1호에 따라 부대시설(주차장, 도로 등) 및 입주자 공유인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종류 중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에어로빅장,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등을 외부인이 이용료를 동호회에 지급하고 이용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참고로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제2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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