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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한후 구분등기를 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

ㅇ 건축법령상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시원업은 영업장 내부의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실을 숙박 또는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동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대한 사항은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여러개로 구획된 개별실 하나만을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고시원의 실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도록 규정(취사시설 등은 공용으로 사용가능)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고시원업이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수개의 개별실을 별도의 고시원으로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질의와 같이 고시원의 개별 실을 집합건축물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거나 분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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