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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가건물의 1층에 있던 출입문을 철거할 경우 1층의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도 공용부분변경을 위한 요건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상의 찬성으로 집회에서 결의하면 가능한가요?

회신

- 공용부분의 변경행위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 외에 변경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특별한 영향’에 해당하는지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것인지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가 ‘특별한 영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신기관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360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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