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
---|---|---|---|
회신 |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 ||
회신기관 |
질의 |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
---|---|---|---|
회신 |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 ||
회신기관 |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