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등)에서 2항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중.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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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1. 질의의 요지 다. 또한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제5조 제2항은 그러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회신기관 |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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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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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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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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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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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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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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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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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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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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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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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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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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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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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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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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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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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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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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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