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법’)에 따라 기존 5층 다세대주택(1층 : 피로티 주차장, 2~5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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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 |
회신기관 | [건축과-26217 / 2014.9.1.] |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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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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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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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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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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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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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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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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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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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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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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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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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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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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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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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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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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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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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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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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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