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질의

같은 층의 다른 구분소유자가 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복도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 구분소유자가 용인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건물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며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또한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의 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법 제14조 및 제16조). 따라서 만일 특정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복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승낙의 효력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승낙한 사람의 점포를 양수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건물을 양수할 당시 전 구분소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승낙을 승계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현재 타 구분소유자의 일방적인 복도 점유는 권한 없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회신기관

    담당부서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회신일:2014년 6월 23일)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20033
6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832
60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502
59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532
58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6328
57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30 81
56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5 27061
55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068
54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4.21 23636
53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6933
52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124
51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8976
50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462
49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0904
48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0.18 22938
47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6475
46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471
45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1220
44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365
43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4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