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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 개정 이전(2009.7.16)에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시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신설)의 개정(2009.7.16)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고시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나.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건축물을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고시원’으로 용도를 변경(기재사항의 변경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독서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 등으로 기재하고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계속하여 그 용도(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다만, 건축법령의 개정(2009.7.16) 이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7.3.25)에 사실상 ‘고시원’으로 영업신고 된 건축물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고시원’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을 운용하는 소방방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니 더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또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기관>국토해양부

   

용도변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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