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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당시에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을 하지 않고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는 지?

 

회신

ㅇ 회답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354, 2007-12-13))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임


ㅇ 이유

○ 구 「건축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같은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1호에서는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설비를 갖추어 영업을 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임


○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위 영업시설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150제곱미터 이상은 같은 표 제7호의 판매시설로 분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갖추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당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본다.”고 하여 시행령 시행당시에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자는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적합하게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임


*건축법 제14조 -> 제19조, 2008.3.21 개정

회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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