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당시에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을 하지 않고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는 지?

 

회신

ㅇ 회답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354, 2007-12-13))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임


ㅇ 이유

○ 구 「건축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같은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1호에서는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설비를 갖추어 영업을 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임


○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위 영업시설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150제곱미터 이상은 같은 표 제7호의 판매시설로 분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갖추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당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본다.”고 하여 시행령 시행당시에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자는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적합하게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임


*건축법 제14조 -> 제19조, 2008.3.21 개정

회신 기관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0.18 22981
61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393
60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194
59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3.08 19141
58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762
57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06 18780
56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487
55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04 24499
54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8927
53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442
52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19788
51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356
50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7.25 22952
49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521
48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3785
47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692
46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19945
45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7486
44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345
43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8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