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667 추천 수 6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한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단으로 분리토록 하여야 한다는 건설교통부 건축 58550-1610 (2001.6.29)호 내용이 현재도 유효한지 여부 ?


[회신]

- 질의의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며,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될 소지가 높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은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계단으로 분리토록 행정지도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현재도 당해 행정지도를 해제하도록 추가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계단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도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당해 권고내용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8599
60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19819
59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226
58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7.25 22802
57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203
56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7344
55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552
54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3653
53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6357
52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2.04.13 24188
5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17055
50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4574
49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712
»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9.05 22667
47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7332
46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6823
45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324
44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029
43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565
4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8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