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다세대주택의 지하1층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회신

-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며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2항).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에 의할 수는 없으며, 건물의 위치, 형태와 사용의 태양, 그 사용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가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신기관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8593
60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19818
59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224
58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7.25 22796
57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196
56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7336
55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546
54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3650
53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6348
52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2.04.13 24183
5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17039
»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4572
49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707
48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9.05 22664
47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7329
46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6817
45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318
44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022
43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557
4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8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