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2011.02.15 15:25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조회 수 23677 추천 수 14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건물의 전유부분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회신

-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에서는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신기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20030
6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831
60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499
59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531
58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6327
57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30 80
56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5 27061
55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066
54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4.21 23634
53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6930
52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123
51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8976
50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462
49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0904
48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0.18 22931
47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6470
46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470
45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1218
44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362
43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